고령군의 '명예군수제 운영 조례안' 제정 추진에 대해 지역 주민은 물론 공무원노조 등이 크게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입법 예고를 마친 조례안은 위촉된 명예군수는 군정과 관련된 중요한 대책회의 및 주요 행사에 참석할 수 있고, 현직 군수와 동등한 예우와 함께 실·과장으로부터 주요 현안에 대해 자료 제공 및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무보수 명예직이면서도 수당이나 차량제공, 업무수행에 필요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군 홈페이지를 통해 조례안 내용을 확인한 김모(53·쌍림면 귀원리)씨는 "군수와 동등한 예우 등을 볼 때 사실상 군수가 2명이 되는 것"이라며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강모(41·여·고령읍 쾌빈리)씨는 "예우라는 이름으로 원로 수준을 넘는 과도한 권한을 규정한 것"이라며 "명예군수의 행정관여로 인한 현 군수와 갈등이 발생하면 군정의 혼선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경북지역본부도 22일 조례안 제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담은 성명서를 냈다.
이에 대해 고령군의회 성목용 의장은 "주민 여론이 좋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조례안이 제출되면 동료 의원들과 상의해 신중하게 다루겠다"고 말했다. 고령군 관계자는 "입법 예고를 거쳐 주민 의견을 수렴한 만큼 조만간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이 조례안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한 뒤 의회에 제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고령·최재수기자 bio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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