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은 불법 사행성게임장의 온상인가? 칠곡지역 사행성게임장들이 교묘한 수법을 동원해 경찰의 단속을 따돌리며 성업 중이다.
칠곡경찰서는 24일 불법 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해 온 혐의로 업주 A(26·칠곡 약목면)씨를 입건했다. A씨는 한적한 농가의 폐업한 공장을 빌려 4대의 외부 감시카메라를 설치한 후 주위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 출입문을 음료수 자동판매기로 위장,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해 오다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또 게임장에서 제공하는 경품을 퀵서비스를 이용해 대량으로 매입하는 방법으로 불법 환전을 해주던 환전업자 B(47·칠곡 왜관읍)씨를 입건하고 수익금 1천400여만원과 경품을 압수했다. 경찰은 지난 9월부터 지금까지 칠곡에서 불법영업을 한 사행성게임장과 불법PC방 등 11곳의 게임장을 적발, 업주와 종업원 16명을 입건했다.
이처럼 칠곡에 불법게임장이 성업 중인 것은 도농복합 도시로 대구·구미 등 대도시와 인접해 유동인구가 많은데다 영업장소 물색이 비교적 수월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구미와 가까운 석적과 북삼읍, 대구와 가까운 지천·동명면 등지에 불법사행성게임장이 대부분 몰려 있는 것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경찰은 현재 칠곡에서 영업 중인 불법 사행성게임장이 40여곳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들 업소들은 허가는 정상적으로 낸 뒤 경품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손님을 끌고 있는 것. 게임방법도 숫자나 그림을 맞혀 일정 점수가 되면 경품을 지급하는 방식이어서 손님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사행성게임장이 완전 소멸될 때까지 단속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칠곡·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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