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은 21일 도박 빚 수천만원을 갚지 않는다며 협박하고 채무자의 월급까지 차압한 사채업자 L(54)씨를 구속하고 상습적으로 도박판을 벌인 C(53)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초교 교사인 C씨는 지난 2006년 L씨와 함께 북구 복현동 원룸 등에서 상습적으로 마작 도박을 하면서 2년여 동안 모두 5천여만원의 도박 빚을 졌다. 그러나 도박 빚을 갚지 못하자 C씨는 L씨로부터 '학교에 도박 사실을 알리겠다' '학교로 찾아가겠다'는 협박에 시달렸다. C씨는 돈을 갚겠다며 작성한 공증서를 근거로 L씨가 자신의 월급까지 차압하자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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