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경찰서는 4일 얼굴을 감추기 위해 헬멧을 쓴 채 훔친 오토바이를 타고 상습적으로 행인의 가방을 날치기한 혐의로 P(13)군과 L(13)군을 붙잡았지만 '촉법소년(觸法少年·만14세 미만의 형사책임무능력자)'이라 간단한 조사만 하고 풀어줬다.
친구 사이인 이들은 훔친 125㏄ 오토바이를 타고 지난 30일 오후 8시쯤 달서구 송현동의 한 병원 뒷길에서 J(47·여)씨의 가방을 빼앗는 등 한달 동안 13차례에 걸쳐 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나이가 어려 기껏해야 보호시설에 위탁될 뿐 교도소에 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절도 등으로 여러번 잡혀 왔는데도 아직까지 버릇을 고치지 못하고 있다"며 혀를 찼다.
임상준기자 zzu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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