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2부는 12일 철갑상어 치어 양식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투자자들을 모은 뒤 수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B(50)씨를 구속했다.
B씨는 지난 2006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철갑상어 치어를 1년간 키워 성어(成魚)로 팔면 1인당 3억원을 벌 수 있다'며 K씨 등 5명에게 동업을 권유해 모두 1억6천만원을 투자받아 이중 4천1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에서 B씨는 150만원에 구입한 사료를 180만원에 샀다고 높여 기재하거나 사지도 않은 철갑상어 영양제를 구입한 것처럼 꾸미는 등의 수법으로 40여 차례에 걸쳐 투자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B씨가 돈을 관리하면서 투자자들이 지출내역을 일일이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정경훈 칼럼] ‘한국전쟁은 대리전’? 지적 게으름인가 오만인가
TK통합 본격화…"2026년 7월 'TK특별시' 출범 공동합의" [영상]
與 이상규 당협위원장 “한동훈, 수도권 포기 책임지고 사퇴해야”
TK행정통합 21일 합의문 서명…통합 후속 절차 탄력 (종합)
TK통합 후속절차 속도…정부 협의, 시·도의회 통과, 국회 설득 등 관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