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의 신문정책이 신문업계의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문화부는 장관이 원상회복을 공언한 지역신문발전기금과 신문발전기금 등 신문관련기금이 삭감되는 조치가 이뤄진 직후인 지난 15일 "기획재정부와 기금 운용계획 변경 등 협의를 통해 소외계층구독료 및 인터넷 신문 지원 등의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화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신문관련기금 중 기존 여유자금을 활용해 소외계층구독료 등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재정법에 따라 국회가 축소 편성한 예산을 증액하거나 삭감한 예산을 원상 회복하는 일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신문업계가 대정부 규탄에 나서는 등 신문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국가재정법 제29조는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로 기금 변경을 한정하고 있다. 특히 '국가재정법은 국회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목적으로는 변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도 기획재정부는 문화부의 요청에 대해 일단 예산안이 확정된 만큼 변경할 수 없으며 만에 하나 변경하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나 일부 고려해볼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문화부는 애초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때 기금삭감안을 내놓아 삭감의 빌미를 제공했을 뿐 아니라 확실한 근거도 없이 예산 확보를 밝혀 신문업계를 두 번 우롱하고 있다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는 것이다. 한 지역신문 관계자는 "신문관련 기금 원상회복은 국회, 정부가 모든 공언했던 일인 만큼 지금이라도 정권 핵심인사가 나서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역신문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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