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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가 모자라요"…금연상담 개점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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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를 끊겠다며 상담하려는 이들은 많은데 정작 금연상담사가 모자라요."

신년을 맞아 금연을 결심하는 이들이 늘고 있지만 보건소 금연클리닉 금연상담사가 태부족해 상담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일부 보건소는 금연상담사가 없어 사업장을 찾아가 상담을 해 주는 이동 금연클리닉은 꿈조차 꾸지 못하고 있다.

대구 중구보건소의 경우 금연상담사가 현재 1명밖에 없고 2월이 되어야 2명을 보강해 본연의 사업에 나설 계획이다. 남구보건소도 1명뿐이고 서구보건소는 2명이다.

금연상담사가 3명은 확보돼야 금연클리닉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다. 보건소 방문자를 위한 상담사 1명과 사업체 등을 방문하는 상담사 2명이 최소 운영인원이다. 서구보건소 관계자는 "새해 금연을 결심한 사람이 늘어 보건소를 방문하는 이들에 대한 상담도 벅차다"고 말했다.

이 같은 현상은 11개월 단위로 바뀌는 금연상담사들의 근로조건 때문이다. 2006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 금연클리닉의 금연상담사들은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돼 11개월만 근무한다. 계약기간이 끝나고 나면 1월 한 달간의 교체기가 생겨 보건소들은 정작 상담 수요가 가장 많은 연초에는 '개점휴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건복지가족부와 대구시, 구청이 '50대 25대 25' 비율로 나눠 예산을 편성하는 매칭펀드식 방식은 파행 운영을 부추기고 있다. 금연상담사 1인당 연간 연봉은 1천600만원 남짓인데도 구청은 1년 이상 고용할 경우 한 달치 급여를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재정적 부담이 생긴다는 이유로 11개월짜리 고용을 고집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자리 바꿔타기식 고용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A구청에서 11개월간 일했던 금연상담사가 이듬해에는 B구청으로 옮겨 11개월간 일하다 다시 A구청으로 돌아와 일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한 보건소 관계자는 "보건복지가족부가 죄다 매칭펀드로 사업을 벌여 기간제 근로자를 양산하고 있다"며 "금연상담사들이 이곳저곳을 전전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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