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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달라진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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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손실 소득공제로 위로받아 볼까?

연말정산은 13번째 월급이라 불린다. 임금 동결과 삭감에 괴로운 직장인들에겐 모처럼 찾아오는 보너스 기회이기도 하다. 특히 올해는 신설되거나 변경되는 공제 대상이 상당수 생겨나 미리미리 챙겨야 할 게 많아졌다.

가장 큰 변화는 연말정산 시기가 달라졌는 점. 근로자는 1월에 소득공제신고서를 회사에 제출하고 2월 말에 세금을 정산해야 한다. 덕분에 연말정산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그만큼 늘어났고 보너스 봉투도 더 두둑해진다.

달라진 연말정산! 어떻게 달라졌고 뭘 챙겨야 할까?

▷연말정산시기 1개월 연장

국세청은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소득공제 영수증을 1월말(2월초)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안내했다. 이는 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연말정산 시기가 1월분 급여 지급시에서 2월분 급여 지급시로 1개월 연장됐기 때문. 따라서 올해에는 2007년 12월 1일에서 2008년 12월 31일까지 13개월분의 의료비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이다. 그러나 내년 연말정산부터는 원래대로 12월분(당해 1월 1일∼12월 31일)이 소득공제 대상.

▷종소세 과표구간 조정…근로자 부담 경감

연말정산의 적용세율은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4단계로 나뉘는데 올해부터는 과세표준이 각 구간별로 200∼800만원 인상됐다. 8% 세율적용 구간은 1천만원 이하에서 1천200만원 이하로, 17% 세율적용 구간은 1천만원 초과∼4천만원 이하에서 1천200만원 초과∼4천600만원 이하로, 26% 세율적용 구간은 4천만원 초과∼8천만원 이하에서 4천600만원 초과∼8천800만원 이하로, 35% 세율적용 구간은 8천만원 초과에서 8천800만원 초과로 늘어난 것.

▷교육비 공제 대상 확대

지난해까지 초'중'고교생 자녀 교육비는 입학금'수업료'육성회비 등 공납금만 대상이었지만 올해부터는 학교급식비,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 및 방과 후 학교 수업료(교재비 제외)가 포함된다.

▷기부금 공제 확대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지정기부금 공제한도도 기존 10%에서 15%로 확대되고 본인이 기부한 금액뿐 아니라 배우자(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나 직계비속(기본공제대상자)이 기부한 금액도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단, 종교단체에 대한 지정기부금은 현행 10%가 유지된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계산방법 변경

올해부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20%가 공제된다. 작년에는 15% 초과분에 대해 15%가 공제됐다. 단 공제 한도금액은 총급여의 20%와 500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지난해와 동일하다.

▷출산'입양시 추가 공제 신설

올해부터 근로자들의 자녀 출산 및 양육 준비 비용 부담을 줄이고 입양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출산'입양시 추가 공제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자녀 출산과 입양시 출생'입양한 당해 연도에 1인당 연 200만원을 추가로 소득공제해 준다. 또 고용지원센터로부터 받는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 휴가급여와 출산보육수당 10만원도 비과세된다.

만약 올해 자녀를 출산했으나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다면 2월 급여를 받을 때까지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면 기본공제 100만원, 자녀양육비공제 100만원 및 출산'입양자 공제 200만원을 모두 공제받을 수 있다.

▷장애인 가족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올해부터 장애인인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에 추가된다. 예를 들어 근로자의 아들이 장애인이고 며느리도 장애인인 경우 며느리에 대해 기본공제, 장애인공제,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에 대한 보험료 공제 등을 모두 받을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소득공제 신설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국민건강보험'고용보험료와 같이 근로자가 부담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도 전액 공제되는 보험료에 추가된다. 또 장기요양급여 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 일부 부담금'은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했다.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요건 보완

주택마련저축의 소득공제 요건은 무주택자이거나 국민주택규모 이하 1주택(가입 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을 소유한 세대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주택자이고 연도 중 2주택 보유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장기주식펀드 소득공제 신설

2008년 10월 19일부터 펀드자산의 60% 이상을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에 3년 이상 적립식으로 가입하면 가입 1년차에는 20%, 2년차에는 10%, 3년차에는 5%를 소득공제한다. 가입한도는 분기별 300만원, 연간 1천200만원 이내.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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