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산업단지 내 공장 신·증설을 허용하는 법안이 통과돼 수도권 규제완화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3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 인천 등 과밀억제지역이나 경기도 성장관리지역에 있는 89개 산업단지에서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의 공장 신·증설이 허용되고, 나머지 지역의 경우 첨단업종을 포함한 기존 공장의 증설 가능 범위가 확대된다. 또 종전에는 수도권의 경우 등록된 공장에 대해서만 업종 변경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공장설립 승인을 받았을 때에도 업종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권성훈기자 cdro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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