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산업단지 내 공장 신·증설을 허용하는 법안이 통과돼 수도권 규제완화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3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 인천 등 과밀억제지역이나 경기도 성장관리지역에 있는 89개 산업단지에서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의 공장 신·증설이 허용되고, 나머지 지역의 경우 첨단업종을 포함한 기존 공장의 증설 가능 범위가 확대된다. 또 종전에는 수도권의 경우 등록된 공장에 대해서만 업종 변경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공장설립 승인을 받았을 때에도 업종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권성훈기자 cdrom@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나경원 "李 장남 결혼, 비공개라며 계좌는 왜?…위선·기만"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
李대통령, 대북전단 살포 예방·사후처벌 대책 지시
대통령실 "국민추천제, 7만4천건 접수"…장·차관 추천 오늘 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