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의 실직으로 생계에 곤란을 겪는 가정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대부 접수가 지난 15일부터 시작됐다.
노동부는 생계에 곤란을 겪는 실직 가정을 위해 올해 신설한 생활안정자금 대부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족 부양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3개월 이상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한 실업자 중 연소득이 2천400만원 미만인 사람은 실직가정 생활안정 자금 대부 대상이 된다.
근로복지공단 대구경북지역 각 지사에 서면으로 접수하면 되며 가구당 600만원 한도로 연리 3.4%,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 적용된다.
노동부는 또 임금 체불 근로자에 대한 생계비 대부 이자율도 3.4%에서 2.4%로 1%포인트 내리기로 했다. 가동 중인 사업장에서 1개월 이상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대상으로 체불 임금 한도 내에서 1인당 700만원을 1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 방식으로 빌릴 수 있다. 역시 근로복지공단 대구지역본부에 신청하면 된다. 신용불량거래자나 만 60세 이상인 사람은 대상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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