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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타시온, 10만㎡ 이상 무단개발 의혹

영주 판타시온리조트 건설 사업자가 개발촉진지구 내 리조트 개발계획 대상지(21만7천450㎡) 인근에 전체 사업부지의 절반에 해당하는 10만㎡ 이상의 터를 주차장이나 잔토 처리장 등으로 무단 사용하고 일부 임야를 훼손한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영주시는 사업자가 1년 이상 개발계획 대상지 이외의 땅을 무단으로 개발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추가로 열거나 불법전용 여부를 점검하지 않아 의문이 일고 있다.

15일 매일신문 취재팀이 리조트 공사현장과 지형도, 지적도 등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리조트 개발 대상지(영주시 아지동 산6 일대) 밖 남쪽 아지동 38~40, 42, 43, 47, 57~59, 65~67, 86, 87, 150 일대 등 수만㎡의 터가 개발돼 리조트 입구 잔디 조성지, 주차장 부지 등으로 활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일대는 시 도로 12호선에 바로 인접해 있고, 리조트 모델하우스 인근에서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역이다.

또 리조트 건설 사업자의 농지 및 산지 무단전용(본지 8일자 5면 보도)과 관련해 검찰이 불법전용 혐의를 두고 수사하고 있는 부지 이외에도 개발대상지 밖 북쪽 산지와 농지 수만㎡ 터에도 임야가 훼손되거나 공사현장 잔토와 건설폐기물 등이 쌓여 있었다. 이 지역은 영주시 안정면 동촌리 산72의1 일부 임야, 6, 7, 9 일대 농지 등이다. 이 일대와 불법 전용이 확인된 산 71의1 임야로 연결되는 산 능선 주변에는 임야를 깎아낸 뒤 나무를 심어놓아 산지전용 흔적을 덮기 위한 눈속임이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영주시 도시계획 관련 부서 관계자는 "리조트 개발계획 대상지는 1차례 추가 지정한 것 외에는 더 이상 개발 대상지로 편입시켜 승인한 지역이 없다"고 말했다.

또 농지 관련 부서 관계자는 "당초 승인된 개발계획 대상지의 북쪽 농지는 추가로 개발계획 대상지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 불법전용과는 관계가 없을 것"이라고 했으나, 도시계획 관련부서 관계자는 "해당 지역에 대해 개발계획 추가 대상지로 승인한 적이 없다"고 말해 불법 전용 의혹을 낳고 있다.

엄재진·마경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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