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15일 북한 인권 실태를 본격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한참 늦었지만 인권위가 북한 인권개선을 위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나선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인권위가 북한 인권 침해의 실상을 조목조목 조사해 정책 권고하겠다는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다.
사정이 이러니 현재로서는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인권 증진을 위한 법적 장치와 수단이 전무한 상태인 것이다.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권이 남북관계에 나쁜 영향을 끼친다는 이유로 북한 인권 실태조사나 관련 법규 제정을 한사코 거부해왔기 때문이다. 그나마 18대 국회에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이 고작이다. 북한 인권에 대한 우리의 관심과 노력이 어느 수준인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외려 미국'유럽'캐나다 등 서구 국가들이 더 관심을 갖고 북한인권법을 제정하는 등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미국은 비록 4년 한시법이지만 지난 2004년 북한인권법을 처음 제정한 이후 지난해 9월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대사급의 북한인권특사 임명과 함께 2012년까지 매년 2천400만 달러의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했다. 말로만 같은 민족이라고 떠들면서도 인권 유린에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부끄러운 현실인 것이다.
북한인권법 제정 움직임이 18대 국회 들면서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니 다행이다. 한나라당이 '북한인권법'과 '북한인권증진법안'을 발의, 빠르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인권위가 계획한 이번 조사가 마지못해 시늉만 하는 형식적 조사가 되지 않고 북한 인권 증진을 뒷받침하는 탄탄한 기초자료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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