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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당도 "폭력정당 국고보조금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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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내놓은 '국회폭력방지특별법'(일명 해머방지법)에 자유선진당이 '폭력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삭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마련, 동조하고 나섰다.

한나라당은 '국회폭력방지법'과 별도로 '국회질서유지법'까지 내놓았다. 국회질서유지법은 국회법상의 경호권과 질서유지권 개념을 따로 떼어낸 것으로, 국회 안에 '폴리스라인' 개념을 도입한다는 게 골자다.

이 법안을 내놓은 한나라당 이범래 의원은 15일 "추상적 개념의 경호권 발동 요건을 구체화해 실질적으로 국회내 질서유지가 가능하도록 세부 내용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의장, 상임위원장이 회의 진행을 위해 질서유지권 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때 회의장 출입문으로부터 5m 안팎에 폴리스라인(경찰통제선)과 유사한 '질서유지선'을 책정하고 출입 자격이 없는 보좌관, 당직자 등이 질서유지선을 넘었을 때 벌금형 등의 제재를 가한다는 것이 골자다.

한편 자유선진당은 15일 의원총회에서 국회 폭력사태 방지를 위해 국회의원의 회의장 점거나 폭력 등 행사로 금고형 이상 형이 확정됐을 경우, 소속 정당의 국고보조금을 삭감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회의장 점거 및 폭력행사 혐의로 기소돼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향후 5년간 공직선거 출마를 제한하는 법안 마련도 계획하고 있다.

선진당 권선택 원내대표는 "폭력 국회의원 1명당 보조금을 10% 줄이는 안을 마련했다"며 "폭력의원이 10명이면 아예 보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독재시대로의 회귀이자 날치기 강행 처리를 위한 수순"이라고 강력 반발하면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날치기 방지법'으로 맞서고 있다.

권성훈기자 cdro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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