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장 선출 방식이 조합장 전원이 참석하는 직선제에서 대의원 간선제로 바뀌고, 회장 임기도 1번으로 제한된다.
정부는 3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등 8건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농협중앙회장의 인사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농협중앙회 사업부문 대표이사와 감사, 조합 감사위원장을 인사추천위원회 추천을 거쳐 선출하게 했으며, 감사 기능 강화 차원에서 현행 감사위원회를 상임감사 체제로 전환했다.
또 규모가 큰 지역 조합부터 단계적으로 지역조합장을 비상임직으로 전환하며 전문경영인인 상임이사가 조합경영을 담당하도록 하고, 조합장이 조합 경비로 축의 및 부의금품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토록 했다.
정부는 이 밖에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결제를 거부하는 사례를 신고할 경우 결제 금액의 20%를 신고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다. 권성훈기자 cdro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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