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생명윤리 깨는 체세포복제 연구 허용 안 돼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5일 인간 체세포복제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대해 또다시 승인 결정을 보류했다. 차병원이 신청한 연구계획이 연구윤리 부분에서 미비점이 많아 수정'보완을 주문했다는 것이다. 계획이 보완된다면 2개월 내 다시 심의할 수도 있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 한다. 하지만 체세포복제를 통한 줄기세포 연구가 몰고 올 부작용과 사회적 논란을 얼마나 감안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

차병원의 연구계획은 과거 황우석 박사가 시도했던 방식과 거의 동일한 것이다. 인간 난자의 무분별한 사용이나 인간복제 가능성 등 생명윤리에 저촉되는 부분이 많은 연구방식이다. 단지 활용도가 높다는 이유로 이 방식을 고집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차병원이 연구계획에 적시한 '1천 개의 냉동난자로 5개의 배아줄기세포를 만들겠다'는 것도 이 방식으로는 성공 확률이 높지 않음을 자인한 것이다. 그런데도 굳이 이 방식을 고집하는 것은 생명윤리를 도외시하고 기술적 관점만 보려는 그릇된 연구자세라 하겠다.

우려되는 것은 차병원이 연구계획을 보완할 경우 정부가 이를 승인해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일각에서는 그간 체세포복제 줄기세포 연구를 엄격히 제한했던 미국'영국 등이 이 방식에 대한 족쇄를 풀고 있다는 점을 타당성으로 내세우고 있다. 게다가 선진국들이 본격적으로 연구경쟁에 뛰어들면서 우리가 기술확보에 뒤처질 수 있다며 승인을 재촉하고 있다.

과학 발전과 난치병 환자 치료를 위해 다양한 연구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모르는 바 아니다. 하지만 이를 경제적 관점 등 제한된 시각에서만 봐서는 안 된다. 생명윤리 질서를 깨면서까지 체세포복제 연구에 매달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인권 침해 소지까지 있는 난자를 쓰지 않고 성체세포를 활용해 줄기세포를 만드는 방법을 성공시킨 일본의 사례도 있다. 정부의 신중한 판단을 거듭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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