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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정비' 지방업체 참여 제도적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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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과 정부 등 당정은 낙동강 등 4대 강 유역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업체 참여와 지역인재 고용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최경환(경북 경산·청도) 수석정책조정위원장은 6일 "4대 강 유역정비사업이 지방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지역 중소건설사가 많이 참여하고 지역주민 고용이 보장되어야 한다"며 "정부공사 수주기준 등 조달규칙을 개정, 제도적으로 지방업체 참여와 지역주민 고용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당정간 인식을 함께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의 공공공사는 최저가격 낙찰제로 수주되면서 중앙의 대형건설사들이 정부공사를 독점하다시피하는 등 지방 중소 건설사들의 대형 정부공사 참여는 극히 제한되고 있다. 특히 지난 1월 248억원에 이르는 안동지역 낙동강 정비사업을 발주하자 지역업체가 아니라 광주지역 업체가 수주하는 등 최저입찰제에 따르는 문제점이 지역에서 현실화됐다.

당정은 정부발주 공사중에서 4대 강 유역 정비사업 등에 대해서는 ▷지방업체의 참여를 보장하고 ▷기계장비보다는 지역민 고용을 늘리는 방안을 수주기준으로 추가하고 가산점 등을 주는 것에 대해 의견을 모으고 가급적 빠른 시간내에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경제위기종합상황실의 일자리팀장인 김광림(경북 안동) 의원은 "정부공사에 적용되는 최저입찰제 등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은 WTO규정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까지 살펴야 한다"면서 "4대 강 유역사업 등에 한해 지방업체와 지방민고용 등에 가산점을 주는 방안 등으로 제도적 개선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시행령개정이 여의치않을 경우, 공사수주 건설사에 대한 행정지도를 통해 지방장비와 지방민 고용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은 이와 더불어 정부가 인재 채용기준을 적용하는 지방자치단체에게는 교부세를 늘려주거나 정부가 참여 건설사를 직접 선정하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의 현행 '지역제한 경쟁입찰' 대상금액 한도(150억원)를 대폭 높이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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