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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대상 재생휴대폰 무료지원'통신비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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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만 내세요, 바로 깎아줍니다"

이동통신 3사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재생 휴대폰 무료지원과 통신비 감면을 확대한다.

세계적 경기불황으로 저소득층의 통신비 부담이 커짐에 따라 이동통신사들은 당초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1월 말까지 신청받을 예정이었던 지원사업을 6월 말까지 연장하고 차상위계층까지 확대지원한다.

통신사들은 무료로 지원하는 재생 휴대폰 경우 KTF가 40여대에 불과한 등 이용이 저조함에 따라 지원폭을 확대하고 신청기한도 연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KTF 등은 신규가입으로 한정되던 이용 형태를 기기변동(기존 번호로 단말기만 교체)까지 확대하고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기존 18세 미만, 65세 이상이나 중증장애인, 근로 곤란자에 한했으나 모든 수급자로 확대한다. 수급자들에게는 가입비 면제는 물론 기본료도 면제(기존 35% 감면)하고 통화료는 50% 감면(기존 35%)해준다.

특히 가장의 실직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가계의 통신비를 지원하기 위해 차상위계층까지 지원폭을 확대, 가입비 면제와 기본료(35% 감면), 통화료(35%감면) 할인 혜택을 준다.

월 이동통신 요금이 3만원일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는 2만1천500원, 차상위계층은 1만500원의 감면 혜택을 보게 된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수급자 증명서를 발급받아 이통사 대리점 및 지점에 신분증과 함께 제출하면 된다. 보건복지가족부 등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500만가구에 이르지만 통신사에 재생 휴대폰 이용과 통신비 감면혜택을 신청한 대상자들은 2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춘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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