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 1차순환선 내 주차장 없어도 건물신축 허용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 도심 1차 순환선 내에 주차장 없는 빌딩 건립이 가능해진다.

국토해양부는 도심지역 교통혼잡을 완화하고 건물주의 주차장 설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차장 설치 기준 폐지 등을 담은 주차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주차상한제 지역내에서는 건물 신축시 부설 주차장 최저기준이 폐지되며 장애인과 긴급자동차 등을 위한 최소 주차공간만 확보하면 된다.

대구지역내 주차상한제 적용 건물은 1차 순환선(대구역~동인네거리~반월당~계산오거리~서성네거리) 상업 지역내 문화 및 집회, 숙박, 판매, 위락 등 다중 집객 건물이다.

그동안 도심지역에서 주차상한제를 실시하는 경우 각 지자체별로 설치기준 범위 내에서 상한선과 하한선을 정해 범위 내에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돼 있었다.

개정안은 또 주차상한제 대상지역도 상업지역 위주에서 준주거지역까지 확대해 지자체가 지역여건에 따라 시행 지역을 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은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에서는 설치 기준의 50% 범위 내에서 상한선을 설정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다음달 12일까지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4월 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공천 방식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으며,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공천이 시도되자 지역 정치권에서 '민주정당이...
구미 부동산 시장에서는 비산동 6-2 부지에 최고 46층 규모의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으며, 이는 현재 구...
서울중앙지법은 화장실에서 빨리 나오라는 동생을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으며, 동생은 퇴근 후 목욕 중 불평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 한국과 일본을 언급하며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군사 작전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며 파병 압박을 가했으나, 주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