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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옥산 배출 기준치 강화…대구지방환경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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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세계보건기구에서 허용된 기준치(50㎛/ℓ)를 초과하면서 시민들에게 먹는물 공포를 불러 일으켰던 1,4-다이옥산의 배출량 기준치가 강화된다.

27일 대구지방환경청은 종전 하천 유량에 따라 4단계로 분류돼 있던 자발적 협약 기준을 유량에 관계없이 하루 72.57㎏ 이하로 배출하기로 김천·구미 지역의 9개 화섬업체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과거 최저 유량(216만t) 기준 하루 108.71㎏까지 허용됐던 것에 비해 3분의 1 가량 배출량을 감축하기로 한 것.

또 낙동강 왜관철교 지점에서 40㎍/ℓ를 초과하는 수치가 2회 연속 검출될 때에는 고농도폐수를 위탁처리하고, 협약기준을 초과한 업체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

대구지방환경청 관계자는 "다이옥산 사태가 언제든지 재발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한층 강화된 관리대책을 마련했다"며 "3월 중 경상북도와 대구지방환경청, 화섬업체가 참여하는 3자간 자발적 협약을 새롭게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윤조기자 cgdrea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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