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물자 대금을 공급업체에 선지급하면 조달수수료가 대폭 낮아진다.
대구지방조달청(청장 이철희)은 조달물자 대금의 선금 선납시 조달수수료 할인율을 2%에서 16일부터 20%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선금 선납제도는 물자공급을 받는 수요기관으로부터 사전에 물품대금을 받아 자금이 부족한 조달업체에 계약금액 70%까지 지급하는 제도다.
이철희 청장은 "조달수수료 할인율 상향은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선금지급을 통해 유동성을 공급, 일자리 창출 및 경기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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