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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申대법관 재판 관여 소지'가 의미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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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진상조사단이 16일 신영철 대법관이 촛불 사건 재판에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다. 신 대법관이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원장 재직 당시 재판을 맡은 판사에게 e-메일을 보내거나 전화를 건 것은 재판 진행에 관여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촛불 사건 집중 배당 의혹에 대해서도 사법행정권 남용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우리는 진상조사단의 조사결과가 신뢰성을 담보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내부 인사로만 조사단이 꾸려져 그 결과를 두고 우려의 시각도 없지 않은 가운데 조사단은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 쟁점 의혹에 대한 판단을 내렸다. 신 대법관의 메일과 전화 등이 사법행정권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관행이라고 생각했다는 판사들이 상당수였지만 법관의 독립성에 더 관심을 갖고 조사의 결론을 모았다. 대한변호사협회도 진실 규명에 애쓴 노고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이번 파동으로 손상된 사법부의 신뢰와 권위를 회복하는 일이다. 대법관이 윤리위원회에 회부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사안인 만큼 신 대법관은 사법부 발전을 위해 스스로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게 바람직한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다. 왜 이 같은 불미스런 사태가 발생했는지 법원은 자기성찰을 해야 한다. 독립적이어야 할 판사가 이번 일을 외부에 공개해 바깥의 관심으로 해결해 보려 한 행위도 되돌아볼 대목이 아닌가 싶다.

나아가 반세기 동안 지속돼온 관료주의적 사법체제에 대한 근본적 검토가 있어야 한다. 인사권자에게 권한이 집중된 인사제도를 개선하고, 재판 독립성을 담보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도 따라야겠다.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 독립을 위해 사회구성원 모두 고심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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