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경찰서는 20일 퀵서비스를 위장해 흉기를 들고 금품을 턴 강모(36·구미)에 대해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19일 오전 11시10분쯤 칠곡 북삼읍의 한 빌라에서 우편함에 있던 고지서를 보고 입주민의 이름을 외운 후 김모(38·여)씨 집 초인종을 눌러 '택배 물건이 있다'고 속인 후 혼자 있던 김씨가 문을 열자 흉기로 위협해 결박하고 현금 7만4천원과 귀금속, 신용카드 2매 등을 빼앗은 혐의다.
경찰은 강씨가 택배용 물건으로 위장해 들고 온 선물용 음료수를 인근 마트에서 산 사실을 확인, 추적 끝에 강씨를 붙잡았다. 칠곡·이창희기자 lch888@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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