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찰서는 24일 무허가로 대게 통발어구를 사용해 대게암컷을 불법포획한 혐의로 자망어선 Y호(20t급)와 운반선 K호(4t급) 등 선박 2척의 선원 P(38)씨 등 18명을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대게를 잡아 이익금을 나누기로 하고 울진 후포 앞바다에서 무허가로 대게통발을 사용해 연중 포획이 금지된 대게암컷 등 1만여 마리를 불법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이들로부터 거래내역 장부 등을 압수해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추가 공범 여부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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