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검사장 박한철)은 다음달부터 6월까지 3개월 동안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으로 정하고 자수한 투약자를 선처할 방침이다. 마약류 투약사범의 경우 전과만 늘어나고 마약을 끊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여서 이들이 치료와 재활을 통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자수기간을 정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자수하는 마약류 사범에게는 재활치료의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자수는 대구지검과 지역 경찰서를 직접 찾거나 전화 또는 서면으로 하면 된다. 마약신고전화 053)740-4572, 국번없이 1301 또는 127.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5·18묘지 참배 가로막힌 한덕수 "저도 호남 사람…서로 사랑해야" 호소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