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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6월까지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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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검찰청(검사장 박한철)은 다음달부터 6월까지 3개월 동안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으로 정하고 자수한 투약자를 선처할 방침이다. 마약류 투약사범의 경우 전과만 늘어나고 마약을 끊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여서 이들이 치료와 재활을 통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자수기간을 정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자수하는 마약류 사범에게는 재활치료의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자수는 대구지검과 지역 경찰서를 직접 찾거나 전화 또는 서면으로 하면 된다. 마약신고전화 053)740-4572, 국번없이 1301 또는 127.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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