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지검, 6월까지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설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방검찰청(검사장 박한철)은 다음달부터 6월까지 3개월 동안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으로 정하고 자수한 투약자를 선처할 방침이다. 마약류 투약사범의 경우 전과만 늘어나고 마약을 끊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여서 이들이 치료와 재활을 통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자수기간을 정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자수하는 마약류 사범에게는 재활치료의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자수는 대구지검과 지역 경찰서를 직접 찾거나 전화 또는 서면으로 하면 된다. 마약신고전화 053)740-4572, 국번없이 1301 또는 127.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공천 방식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으며,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공천이 시도되자 지역 정치권에서 '민주정당이...
구미 부동산 시장에서는 비산동 6-2 부지에 최고 46층 규모의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으며, 이는 현재 구...
서울중앙지법은 화장실에서 빨리 나오라는 동생을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으며, 동생은 퇴근 후 목욕 중 불평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 한국과 일본을 언급하며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군사 작전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며 파병 압박을 가했으나, 주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