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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의원, 일단 귀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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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이인규)는 27일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한나라당 박진 의원을 불러 15시간여 동안 조사한 뒤 28일 오전 1시20분께 귀가 조치했다.

검찰은 박 회장과의 대질신문까지 마쳤기 때문에 박 의원을 재소환할 계획은 없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검찰청사를 나서면서 경직된 표정으로 "검찰에서 할 말을 다 했다"라고만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의원은 국내에서 박 회장으로부터 직접 수천만원 상당의 달러화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검찰의 사전 소환 통보에 따라 27일 오전 9시50분께 대검에 출석했다.

검찰은 박 의원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박 회장의 진술을 확보해 그를 소환했으며 27일 오후 8시께부터 3시간 가까이 두 사람을 대질신문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작년 3월 베트남 국회의장이 포함된 경제사절단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열린 행사에서 박 회장의 초청으로 연설을 하고 그 자리에서 박 회장과 만난 사실까지는 인정하면서도 금품수수 혐의는 강력히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원은 앞서 2005년 7월27~30일 국회 의원외교포럼 대표단 단장으로 베트남을 방문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26일 소환에 불응했던 민주당 서갑원 의원에게 28일 또는 29일 출석할 것을 종용하고 있으며 29일 소환하려 했던 또 다른 현역 의원 1, 2명은 개인 사정 등을 이유로 출석 연기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 의원은 앞서 구속된 이광재 민주당 의원과 마찬가지로 미국 뉴욕 맨해튼의 한인식당에서 박 회장의 지시를 받은 식당주인 K씨로부터 수만 달러를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박 회장이 K씨에게 국제전화를 걸어 미국을 방문한 의원들에게 '대리접대'를 시키고 여비를 건넨 것은 물론 해외공장이 있는 베트남과 중국으로 의원들을 초청해 현지법인에서 조성한 비자금을 건넨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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