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조업부진 영향?…선박 음주운항 크게 늘어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선박 음주운항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포항해양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울진 후포 앞바다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085% 상태로 음주운항을 하던 S호 선장 A(51)씨를 적발, 불구속 입건했다. 이에 앞서 30일에는 포항 영일만 신항 앞바다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08% 상태로 음주운항을 하던 O호 선장 B(55)씨가 경비함정의 단속에 입건되는 등 올 들어 적발된 음주운항자가 벌써 3명에 이른다.

지난 한 해 동안 음주운항 적발은 3건에 불과했다. 해상교통안전법상 음주운항은 혈중 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수치로 술이 취한 상태에서 선박 운항 등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한 경우로, 적발된 선박은 톤수에 따라 5t 이상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5t 미만은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해경은 선원들의 음주 불감증도 원인일 수 있지만 최근 조업부진으로 인한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음주가 많은 것으로 분석했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음주운항 행위가 각종 해양사고 발생의 요인이 된다"며 "사고가 일어나면 인명과 재산 피해는 물론 해양환경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16일 김영환 충북도지사를 컷오프하고 후보 추가 모집을 결정했으며, 이는 현역 지자체장이 컷오프된 첫 사례로, 이정...
펄어비스의 신작 게임 '붉은사막'의 글로벌 출시를 앞두고 이용자들의 기대감이 높아지며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16일 한국거래소 기준...
정부의 강력한 주택 시장 규제가 계속되는 가운데, 다주택자로 알려진 개그맨 황현희는 자신의 부동산 보유 의사를 밝히며 '부동산은 버티면 된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