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북도교육감 선거 불법운동 첫 적발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29일 실시되는 경북도교육감 보궐선거와 관련된 불법선거운동이 처음 적발됐다. 경북도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를 대신해 유권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권모(50·영천시)씨와 장모(67·대구 월성동)씨를 2일 대구지검에 고발했다.

권씨는 지난달 20일 영천시내 한 식당에서 전·현직 학교운영위원장 7명에게 27만원어치의 음식물을 제공하면서 입후보예정자 A씨를 참석시켜 소개하는 등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지난달 14일 문경시내 한 식당에서 고향친구 및 친척 등 12명에게 20만원어치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입후보예정자 B씨를 참석시켜 소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검찰이 향응을 제공한 자리에 참석한 예비후보자 2명에 대해서도 조사할 것"이라며 "선거부정감시단 및 특별조사팀 등을 최대한 투입해 선거법 위반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는 발언이 청와대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며 내부 갈등을 촉발하고 있다. 이 발언이...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경북 구미에서 열린 '2026 구미 달달한 낭만야시장'이 첫 주말에 약 5만 명이 방문하며 성황을 이루었고, 다양한 먹거리와 공연이 시민들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 이란과의 전쟁 종결을 위한 협상이 타결됐다고 발표하며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