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실시되는 경북도교육감 보궐선거와 관련된 불법선거운동이 처음 적발됐다. 경북도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를 대신해 유권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권모(50·영천시)씨와 장모(67·대구 월성동)씨를 2일 대구지검에 고발했다.
권씨는 지난달 20일 영천시내 한 식당에서 전·현직 학교운영위원장 7명에게 27만원어치의 음식물을 제공하면서 입후보예정자 A씨를 참석시켜 소개하는 등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지난달 14일 문경시내 한 식당에서 고향친구 및 친척 등 12명에게 20만원어치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입후보예정자 B씨를 참석시켜 소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검찰이 향응을 제공한 자리에 참석한 예비후보자 2명에 대해서도 조사할 것"이라며 "선거부정감시단 및 특별조사팀 등을 최대한 투입해 선거법 위반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5·18묘지 참배 가로막힌 한덕수 "저도 호남 사람…서로 사랑해야" 호소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