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석면파동은 허술한 식품의약 행정 탓

영'유아용 베이비 파우더 石綿(석면) 검출 파동을 계기로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있다. 식약청은 뒤늦게 베이비 파우더에 대한 석면 불검출 규정을 발표했지만 그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많은 여성들이 사용하는 파운데이션, 트윈 케이크 등 일반 화장품에도 석면 원료가 사용됐을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다. 또 냉장고 등 가전제품과 자전거 등에서도 석면이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1950, 60년대부터 그 유해성에 대한 보고가 나오기 시작했다. 우리나라는 90년대에 들어서야 규제가 시작됐지만 석면이 0.1% 이상 함유된 제품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포괄적 수준이다. 이번 석면 파동은 언제라도 터질 수 있는 뇌관이었던 셈이다.

베이비 파우더에 함유된 석면은 그 원료인 탈크(활석)에서 비롯된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3, 4년 전부터 영'유아 제품에는 이 탈크에 석면이 포함돼서는 안 된다고 규제하고 있다. 이 규제를 식약청이 몰랐을 리 없다. 그럼에도, 이번 파동이 터진 것은 식약청의 명백한 직무 태만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제품을 만든 기업들도 마찬가지다. 석면은 10년이 넘어서야 그 폐해가 직접 나타나는 물질이다. 당장에 표시 나지 않는다고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등한시하고 이익만 추구한 것이다. 아무리 규제가 없더라도 기업의 윤리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다.

이번 파동을 계기로 식약청은 물론, 정부가 나서 석면에 대한 의구심을 철저하게 해소시켜야 한다. 그리고 처벌도 강화해 국민 건강을 해치는 사범은 이 땅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 사건이 발생하고 난 뒤의 뒷북행정은 국민의 불신만 사게 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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