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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류 원산지표시제 위반 사례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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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와 돼지고기 등 육류의 원산지표시제 위반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경북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 1/4분기 동안 농산물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체 154곳과 위반물량 1천22t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품목별로는 쇠고기가 44건으로 가장 많았고 돼지고기 32건, 고춧가루 12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시행에 따른 육류 집중 단속으로 쇠고기 위반건수는 47건으로 지난해에 비해 46.9% 늘었으며, 돼지고기 위반은 15건에서 42건으로 급증했다.

경북 농관원은 농산물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된 94개 업체 중 5개 업체대표를 구속하고 86개 업체는 불구속 입건했다. 또 수입농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채로 판매한 60개 업체는 과태료 2천780만원을 부과했다.

경북 농관원 관계자는 "구속 수사가 작년에 비해 늘어나는 등 위반형태가 점점 지능화되어 간다"면서 "원산지 구분이 어려운 품목은 유전자분석 등 과학적인 분석을 확대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모현철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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