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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 연금 가입연령 60세로 낮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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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잡혀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정부 보증 역모기지론) 가입 자격이 6일부터 60세(현재는 65세)로 대폭 내려갔다. 또 주택연금제도를 이용해 한번에 목돈으로 찾아 쓸 수 있는 '수시인출금'도 늘어났다.

이런 가운데 집을 잡혀 노후자금으로 쓰는 사람들이 최근 역내에서도 급증, 지역 노령층의 집에 대한 의식도 변하고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임주재)는 6일부터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을 시행, 주택연금의 가장 큰 '진입장벽'이었던 가입연령이 현행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5세 낮춰진다. 약 80만가구가 주택연금 가입대상에 추가로 편입되는 것이다. 60세 이상 고령자 부부의 경우, 통계상 남자 연령이 여자에 비해 평균 4.8세 높아 종전 연령제한(65세) 하에서는 65~70세 남자 고령자의 주택연금 가입이 힘들었다.

60세에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담보로 제공하는 주택 가격이 시가 2억원이면 매월 47만원, 3억원이면 매월 71만원, 4억원이면 매월 95만원의 월지급금을 받게 된다.(표 참조)

주택금융공사는 필요할 경우, 이용자가 언제든 찾아 쓸 수 있는 수시인출금도 대출한도(5억원)의 30%에서 50%로 대폭 확대했다. 기존 주택담보대출금이 너무 많아 가입에 어려움을 겪던 고령자들에게 수시인출금으로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 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기 위한 것이다.

예컨대 75세 가입자가 시가 3억원짜리 집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수시인출금이 종전에는 최대 5천400여만원이었으나 앞으로는 최대 9천여만원으로 4천만원 가까이 늘어난다.

한편 주택금융공사 서영대 대구경북지사장은 "현재 주택가격 3억원 이하, 연소득 1천200만원 이하,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가입자에 대해 재산세를 25% 감면해주고 있으나 내년에는 대부분의 가입자에게 감면혜택을 주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며 "대구경북지역은 지난해 1/4분기 5건에 불과했던 주택연금 신규가입 건수가 올 1/4분기에는 12건으로 2배 이상 확대, 대구경북 노인들의 의식도 급격히 변화 중"이라고 했다.

최경철기자 koala@mset.co.kr

▨ 주택연금=고령자가 소유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금융회사에서 노후생활자금을 연금방식으로 대출받는 제도. 집은 있으나 당장의 현금소득이 부족한 고령층을 위해 만들어졌다. 053)430-2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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