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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중·고 태권도 코치, 학부모에 금품 요구 말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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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 일부 중·고 태권도 코치들이 선수 학부모에게 부당하게 금품을 요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구 달서구 A중학교와 달성군 B고교 학부모들에 따르면 이 학교 태권도 코치인 A씨와 B씨가 2002년부터 3년간 생활비와 목욕비조로 매달 200여만원을 학부모들에게서 갹출해 왔고 일부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대회 입상을 하게 해주겠다'며 거액의 금품을 요구했다는 것.

A중학교 한 학부모는 "2004년부터 3년간 코치비 명목으로 매달 12만원씩 지출했고 전국대회 출전시 20만원, 동,하계 훈련비로 30만원씩 부담했다"고 주장했다. 또 인근 고등학교 한 학부모는 "2006년 6월 이 학교 코치가 전국대회 활동비를 요구해 300만원을 지불했다"고 주장했다. 학부모들은 이 같은 내용을 6일 전교조 대구지부 홈페이지에 올리고 시교육청에 징계를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코치비리를 감독해야 할 해당 교육청은 정확한 조사는커녕 수수방관하고 있어 반발을 사고 있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순회코치가 박봉인 관계로 학부모들이 돈을 거둬 생활비를 보조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제보를 받고 조사에 착수했지만 수사기관이 아니라 구체적인 조사가 어려웠고 시교육청에서 임용, 해임 권한이 없는 만큼 해당 학교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고 밝혔다.

일부 학부모들은 "순회코치들이 학부모에게서 금품을 수수하는 것이 관행화 됐음에도 교육청이 이를 바로잡기는커녕 쉬쉬하고 있어 불법 찬조금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서울시교육청 등 다른 시도교육청은 지난해부터 운동부 코치에 대한 관리규정을 강화해 금품향응 수수, 회계처리 부정 적발시 해임하고 3년 이내에는 모든 학교에서의 재임용을 금지하고 있어 '권한이 없다'는 시교육청의 주장은 터무니 없다고 밝혔다. B고등학교는 7일 징계 위원회를 열어 B코치를 해고하기로 했다. B코치의 해명을 들으려고 했으나 전화를 받지 않거나 받자마자 끊었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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