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銀, 금융소득종합과세 무료신고 대행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은행은 다음달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4천만원을 넘는 고객을 대상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무료신고 대행 서비스를 해준다. 서비스기간은 13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대구은행 고객이 아니더라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고객이라면 과세신고는 물론 세테크를 포함한 종합자산관리 컨설팅까지 무료로 제공한다고 대구은행은 설명했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면 다음달 한달동안 종합소득세를 거주지 세무서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기간을 넘기면 가산세를 문다.

가까운 대구은행 영업점이나 PB센터(VIP클럽)로 신청하면 무료로 서류작성 및 신고를 대행해 준다. 053)740-2218. 최경철기자 koala@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4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원안 통과시켰으며, 이로 인해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과 보완수사권이 전면 폐지되고 수사...
반도체 중심 장세에서 제약·바이오주가 다시 주목받고 있으며, 삼천당제약과 코오롱티슈진 등에 대한 재평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KRX 바...
포스코그룹의 PNR이 포항사업소 인수 입찰 과정에서 특정업체 A사를 사전 내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A사는 관련 경험이 없는 청소업체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