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상주시 박상철 농림건설국장 수뢰 혐의 영장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검 특부수(부장검사 윤석열)는 15일 상주시내 하수관거 정비사업 관리 감독에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건설업자에게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상주시청 박상철 농림건설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돈을 준 모 건설업체 현장소장 최모(4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국장은 지난 2006년 상주시내 하수관거 정비사업 관리감독에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최씨에게 1천만원을 받았으며, 지난해에도 같은 명목으로 6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 국장은 검찰조사에서 "지난해 최씨로부터 600만원을 받은 적은 있지만 2006년에는 돈을 받은 적은 없으며 600만원도 도청 이전추진비 등 공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지지율 열세를 겪고 있는 국민의힘에서 내부 분열이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대장동 사건 국정조사 요구 속에 당의 단합이 요...
정부는 원·달러 환율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과 650억달러 규모의 외환 스와프 거래를 내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기금운...
과잉 진료 논란이 이어져온 도수치료가 내년부터 관리급여로 지정되어 건강보험 체계에 편입될 예정이며, 이에 대해 의료계는 반발하고 있다. 50대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