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특부수(부장검사 윤석열)는 15일 상주시내 하수관거 정비사업 관리 감독에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건설업자에게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상주시청 박상철 농림건설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돈을 준 모 건설업체 현장소장 최모(4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국장은 지난 2006년 상주시내 하수관거 정비사업 관리감독에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최씨에게 1천만원을 받았으며, 지난해에도 같은 명목으로 6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 국장은 검찰조사에서 "지난해 최씨로부터 600만원을 받은 적은 있지만 2006년에는 돈을 받은 적은 없으며 600만원도 도청 이전추진비 등 공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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