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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인터넷에서 악성 글 사라지는 계기 삼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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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16일 악성 게시글과 댓글을 방치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김모 씨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포털은 김 씨에게 3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항소심을 확정했다. 김 씨는 2005년 자살한 여자친구의 어머니가 올린 인터넷 글로 큰 고통을 당했다. 딸의 죽음에 김 씨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 내용이다. 이 글에 악성 댓글이 달리면서 인터넷에 퍼져 나가자 일부 언론사가 이를 보도했고 NHN, 다음 등 포털은 이를 게재했다.

김 씨는 개인신상까지 댓글을 통해 발가벗겨져 포털에 삭제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명예훼손 책임을 물어 포털에 1천600만 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은 배상액을 3천만 원으로 올렸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를 확정한 것이다. 나아가 대법원은 피해자의 요구가 없어도 명예훼손 글에 대해서는 포털 스스로 삭제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법원이 포털을 언론으로 인정하고, 기사나 게시물을 전제할 때 명예훼손에 대한 주의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했다는 의의가 있다. 포털은 그동안 각종 글을 게재하면서 인터넷 공간만 제공했다는 이유로 사회적 책임을 회피했다. 그러한 태도에는 誤導(오도)된 언론 자유를 신봉하는 네티즌이 응원하고 있었다. 이들은 악성 댓글과 퍼나르기로 '마녀사냥'에 나섰고, 포털은 이를 방치했다.

네티즌과 포털의 이러한 행위는 익명 뒤에 숨어 저지르는 범죄다. 관계당국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명예훼손 여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인터넷 실명제를 더욱 강화해 '아니면 말고' 식의 게시물이나 악의적인 댓글, 무분별한 퍼나르기 풍토는 정비하는 것이 맞다. 익명 뒤에 숨어서 누리려는 언론의 자유는 음습한 자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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