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경찰서는 특수 약품 처리된 화투와 특수렌즈를 이용한 사기 도박으로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K(38·여)씨·J(48·여)씨 등 2명에 대해 2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 26일 오후 11시쯤 남구 모 주택에서 남녀 8명과 도박판을 벌이면서 특수렌즈를 끼고 약품으로 뒷면에 숫자가 표시된 화투를 보는 수법으로 L(48)씨에게서 1천6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지인을 통해 차나 한 잔 하자며 피해자를 유인한 뒤 도박판에 끌어들였다"며 "화투 입수 경위와 함께 도박을 벌였던 이들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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