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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3년여 만에 공사 재개하는 '박정희기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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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관 건립사업에 국고 지원을 취소한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회가 2005년 행정자치부 장관을 상대로 정부가 지급을 취소한 기념관 건립비용 208억 원을 지급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기념사업회 손을 들어준 것이다.

3년 넘게 이어진 법정 싸움의 종지부를 찍은 이번 판결은 여러모로 의미가 있다. 무엇보다 대법원 판결로 역사적인 기념관 건립사업 추진에 힘이 실리게 된 것이다. 지난해 1월 2심 판결에서도 서울고법은 사업 부진에 따른 책임이 정부에 있다고 판시했다. 2002년 현저히 증가하던 기부금 모금이 노무현 정권 출범 이후 저조해졌으며 이는 노 정권이 들어선 이후 이 사업에 대한 정권 내부의 비판적 시각이 더욱 강해진 때문이란 것이다.

1999년부터 추진한 박정희기념관은 500억 원을 모금하고, 국가보조금 208억 원을 충당해 건립하기로 했다. 하지만, 2005년까지 모금액이 100억 원 수준에 머물자 행자부는 기념사업회 측이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며 보조금 지급을 취소했고, 소송으로 이어졌다. 그동안 정부는 잘못된 정치적 판단과 세 차례 소송 등으로 국가적 혼란과 행정력 소모를 자초한 측면이 없지 않았다.

대법원 확정 판결로 서울 상암동에 건립하려다 3년여 동안 중단된 박정희기념관 건립사업이 재개될 것이라고 한다. 기념관 건립사업이 다시 탄력을 받게 됨에 따라 모금운동도 더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재원 마련을 위해 기념사업회가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나아가 박정희기념관이 대통령의 功(공)은 물론 過(과)도 같이 담는 첫 대통령기념관이 돼 우리나라에 바람직한 대통령문화를 뿌리내리는 시금석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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