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이 무산된 C&우방이 결국 증시에서 퇴출 선고를 받았다.
한국거래소는 27일 C&우방과 C&상선, C&중공업 등 C&그룹 3개사에 대해 다음달 13일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우방은 회계법인으로부터 지난해 실적에 대한 감사 거절 의견을 받아 결국 상장 폐지 결정을 받았으며 29일까지 3거래일 간 상장폐지를 공지한 후 30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정리매매에 들어가게 된다.
이에 따라 우방의 경영 정상화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으며 경영진에 맞서 직원들이 자구책으로 들고나온 '법정 관리 신청' 움직임은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대구에서 성장한 전국구 30년 기업
우방의 상장 폐지 결정에 대해 직원뿐 아니라 지역 경제계는 아쉬움과 탄식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우방이 전국 건설업계에 남긴 화려한 '족적'과 함께 2000년 부도 이후 법정관리를 거치면서 충분한 자력회생이 가능했지만 M&A 과정을 거쳐 C&그룹에 인수된 뒤 부실이 가속화됐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기 때문.
실제 1978년 창업한 우방은 86년 대구 주택 실적 1위로 뛰어오른 뒤 89년에는 전국 주택건설 2위 기업으로 급성장했으며 97년에는 건설업체 순이익 1위 업체, 98년에는 건설업체 경쟁력 상위기업 4위에 올라서는 등 성장을 거듭했다.
우방이 주식 시장에 상장된 것은 97년 2월.
우방 전직 모 임원은 "몇 차례 거래 정지를 당하기는 했지만 IMF와 2000년 부도, 법정관리 등 온갖 시련을 견디면서도 주식시장에서 명맥을 유지해왔는 데 결국 퇴출 선고를 받게 됐다. 주택 시장 불황만을 원인으로 돌릴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우방 직원들도 계열사 간 복잡한 지급 보증과 부실 경영, 뒤늦은 워크아웃 신청과 워크아웃 무산 뒤 유일한 회생방안인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회피 등으로 상장 폐지까지 왔다며 경영진 퇴진을 주장하고 있다.
◆자구책은 기업회생절차
전국 최초로 시도되고 있는 직원들의 기업회생 신청은 속도를 내고 있다.
비상대책위 구성에 이어 지난주 법정관리 신청을 위해 법무 법인까지 선정했으며 비용 마련을 위한 모금 운동을 펼치고 있다.
비대위 관계자는 "법정관리 신청에 필요한 채권 확보(자본금 10%, 110억원)와 서류를 이달까지 마무리한 뒤 법정관리를 신청할 계획"이라며 "임병석 대표가 워크아웃 무산 뒤 발표한 계열사 매각과 사재 출연을 통한 자금 확보 약속은 직원들의 예상대로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주택보증이 우방의 사고 사업장에 대한 공매를 비대위 요구로 연기해 기업회생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주보는 당초 이달말 공정률 미달로 사고 사업장으로 지정된 우방의 5개 아파트 현장에 대해 공매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었지만 규모가 큰 3개 현장에 대한 공매 연기 결정을 내렸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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