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30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법 등 46개 법안을 처리했다.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를 위한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안은 1가구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비투기 지역에 한해 내년말까지 한시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는 또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따라 한국토지공사와 한국주택공사를 통합하는 내용의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정안도 통과시켰다.
국회는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1호 제정법'인 문화재보호기금법을 처리했다. 이 법은 정부출연금 및 복권기금 전입금, 문화재 관람료 수익금 등으로 기금의 재원을 마련하고, 이를 문화재의 긴급 보수와 복원, 매장문화재 발굴 및 민간 문화재 보호 활동 등에 사용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는 쟁점 법안인 금산분리 완화를 위한 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처리를 시도했지만, 은행법만 통과시키고 금융지주회사법은 처리하지 못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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