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전자세금계산서제도의 브랜드 이름을 'e세로'로 정하고 전용 홈페이지(www.esero.go.kr, http://이세로.kr)를 11일 조기 개설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사업자 간(B2B) 거래시 수기로 공급가액·부가가치세액 등을 작성해 주고받던 세금계산서 대신 인터넷, 전화, 부가통신망(VAN) 등을 통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를 국세청에 전송하는 제도다.
'e세로'는 'e(electronic·전자)+세금(稅)+길(路)'의 조어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조회를 위한 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번 개통으로 종전까지 단편적인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정보를 접하던 사업자들은 보다 종합적이고 상세한 정보를 전용 홈페이지에서 얻을 수 있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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