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불황으로 실직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불법 체류자로 전락하면서 강·절도 행각에 나서는 등 생계형 범죄가 그치지 않고 있다. 칠곡경찰서는 18일 비닐하우스에서 참외와 대파 등을 훔친 혐의로 인도네시아인 불법체류자 A(29)씨와 B(39·여)씨를 절도 혐의로 입건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17일 오전 3시쯤 칠곡 기산면 장모씨 소유 비닐하우스에 침입, 참외 43개와 대파 15쪽을 훔쳤으며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해 말 실직한 후 칠곡지역을 전전하며 불법체류 생활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으며, 참외가 먹고 싶어 이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에 앞선 12일에도 중국인 불법체류자 C(34·여·칠곡 북삼읍)씨를 강도 상해 및 특수절도 미수 혐의 등으로 입건했다. C씨는 9일 오후 9시쯤 칠곡 북삼읍 어로리의 한 참외 비닐하우스에 침입, 참외 16개를 따 비닐봉투에 담아 달아나려다 주인 D(64)씨 부부에게 들키자 D씨를 밀어 다치게 한 혐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참외가 너무 먹고 싶었지만 돈이 없어 몇개 훔쳤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2004년 관광비자로 입국한 후 5년 넘게 불법체류 상태로 직장 생활을 해 왔지만, 최근 7개월 동안 실직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지난 2월 중국인 여성을 상대로 강도 짓을 한 중국인 불법체류자 E(27·구미 상모동)씨 등 4명이 잡힌 것을 비롯해 올 들어 구미·칠곡에서만 불법체류자 17명이 구속됐다. 불황기 구조조정 1순위인 외국인 근로자들이 불법체류자로 전락해 생계형 범죄자로 내몰리는 데는 이들에 대한 법규정도 한 몫을 하고 있다.
현행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25조는 '다른 사업장으로 변경을 신청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변경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출국하여야 한다' '사업장 변경은 원칙적으로 3회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외국인근로자들이 합법적으로 입국했지만 구직기간 2개월 안에 일자리를 찾지 못하거나 직장 변경 횟수가 3회를 초과할 경우 불법체류자 신세가 되면서 이 같은 생계형 범죄로 내몰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칠곡·이창희기자 lch888@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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