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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간 영업 범위 제한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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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 3년내 2회 뇌물수수하면 '퇴출'

일반 건설업체와 전문 건설업체간 영업 범위 제한이 2011년까지 폐지되며 건설업체가 뇌물수수나 입찰담합 행위로 3년내 두차례 적발될 경우에는 등록이 말소된다.

국토해양부는 3월26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마련한 건설산업선진화방안의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발주자가 공사내용·시공기술·현장여건 등에 따라 적합한 생산방식과 업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업종별 영업범위 제한을 2011년에 폐지하도록 했다. 발주자가 적격업체를 선택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기 위해 시공능력 평가제도가 개선되고 건설업체는 보증·행정 제재사항 등을 공시해야 한다.

또 업종등록 부담을 완화해 경쟁력 있는 업체가 다양한 수주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등록기준 중 일부를 중복 인정해 준다. 그러나 일괄하도급, 재하도급, 전문업체의 하도급 등은 지금처럼 금지된다.

또 1차 뇌물수수 때는 부당이득의 20배 이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되고 1차 입찰담합 때에는 입찰금액의 10% 범위 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되는 등 수주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뇌물수수나 입찰담합에 대해서는 처벌이 강화된다.

특히 1차 위반 뒤 동일 사안을 3년내 다시 위반하면 시장에서 퇴출되고 향후 5년간 시장 진입이 제한된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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