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임상기)는 22일 4조원대 불법 다단계 사기사건과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다단계판매사 ㈜씨엔의 임직원 21명 가운데 대표이사 K(49)씨에 대한 첫 선고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2007년 11월부터 2008년 10월 사이 5억원 이상 피해자 62명의 피해액 61억원을 포함해 총 7천901명의 피해자에게서 모두 5천282억원을 편취했다"며 "금융다단계 사기조직의 대표이사로 주로 대구지역 투자자들을 모집했고, 부산·인천 등의 투자책들로 구속기소된 C씨, G씨 등에 대한 재판이 잇따라 열림에 따라 총 피해액 규모는 더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K씨가 다른 임원들과 비교해 업무 관여 정도가 상대적으로 적었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7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K씨는 주범 조희팔(51) 회장 등과 공모해 의료기기 등의 구입비 겸 투자금 명목으로 1계좌당 440만원을 납입하면 의료기기를 임대, 설치한 수익금 등으로 매일 3만5천원씩 8개월 만에 581만원을 지급하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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