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임상기)는 22일 4조원대 불법 다단계 사기사건과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다단계판매사 ㈜씨엔의 임직원 21명 가운데 대표이사 K(49)씨에 대한 첫 선고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2007년 11월부터 2008년 10월 사이 5억원 이상 피해자 62명의 피해액 61억원을 포함해 총 7천901명의 피해자에게서 모두 5천282억원을 편취했다"며 "금융다단계 사기조직의 대표이사로 주로 대구지역 투자자들을 모집했고, 부산·인천 등의 투자책들로 구속기소된 C씨, G씨 등에 대한 재판이 잇따라 열림에 따라 총 피해액 규모는 더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K씨가 다른 임원들과 비교해 업무 관여 정도가 상대적으로 적었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7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K씨는 주범 조희팔(51) 회장 등과 공모해 의료기기 등의 구입비 겸 투자금 명목으로 1계좌당 440만원을 납입하면 의료기기를 임대, 설치한 수익금 등으로 매일 3만5천원씩 8개월 만에 581만원을 지급하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민주당 '선관위 독립' 타령, 대수술 골든타임 놓쳤다
홍준표, 검찰개혁 직격…"경찰 만능시대·범죄자 천국 우려"
李대통령 "참정권침해 문제제기 인정…부정선거론은 반사회적 행태"
李대통령 "여당은 냉철한 균형 감각에 의한 실행에 집중해야"
가변축 화물차, 내년부터 1년마다 분해점검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