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는 25일 주변 사람들과 미리 짜고 7차례의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 2천650만원 상당을 타낸 혐의로 A(21·구미)씨 등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퀵서비스 배달업을 하던 A씨는 2007년 2월 포항 북부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미리 짜고 자신이 가해자가 돼 사회 선배인 B(24)씨의 승용차를 자신의 승용차로 충돌, 보험금 180만원을 타내 나눠썼다.
A씨는 또 지난해 4월 구미시 원평동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피해자 역할을 분담한 C(23)씨와 D(23)씨가 탄 오토바이와 충돌, 보험사로부터 239만원의 치료비와 수리비를 타 내는 등 지난 2월까지 비슷한 방법으로 7차례의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구미·이창희기자 lch888@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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