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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도내 최초로 에너지 기본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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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육성 정책에 부응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경북도내 지자체 중 최초로 '에너지기본 조례'를 만들기로 했다.

27일 포항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한 시 조례는 ▷공공기관 연도별 에너지 절감목표 설정·관리 ▷연면적 3천㎡ 이상 공공기관 건물 신축시 총 공사비의 5% 이상 대체에너지 설비 사용 ▷공공·산업·건물·수송별 에너지 시책 ▷신재생에너지 확대보급을 위한 제반시책 강구 및 인허가 등 처리시 장려 ▷지속가능한 에너지이용 촉진을 위해 시민·사업자·시민단체 또는 연구기관 지원 ▷에너지 시책에 기여한 시민·시민단체·기업·공무원 포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시는 신재생에너지 전문가그룹 운영 등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제도와 기반을 구축하고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종합개발계획에 대한 용역을 올 8월까지 수립 완료할 계획이다. 또 철강산업단지 그린에너지사업을 비롯한 공공시설물 태양광발전시설 조성사업, 그린홈 100만호 사업의 하나로 마을단위 그린빌리지 조성도 추진하기로 했다.

포항시 정기석 미래산업팀 담당은 "그동안 개별적으로 시행되던 에너지 시책이 조례 제정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되면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포항·강병서기자 kb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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