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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중상해 가해자, 첫 기소의견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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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월 헌법재판소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자 면책조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1항)에 대한 위헌 결정 이후 대구에서 중상해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첫 사례가 나왔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3일 자전거를 타고 가는 60대 남성을 치어 뇌출혈 등 중상을 입힌 혐의로 택시기사 S(51·여)씨를 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이날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S씨는 지난 3월 중순 오전 11시 25분쯤 대구 동구 입석동 동대구 등기소 인근 차도에서 아양교 쪽으로 운행하던 중 자전거를 타고 가던 K(66)씨를 치어 뇌출혈, 기억상실증, 완치가 어려운 치매 등 중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2월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자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규정된 음주운전, 뺑소니 등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 교통사고를 냈을 때 형사처벌을 면제해 주는 것이 위헌이라는 결정에 따라 법무부가 '중상해 교통사고'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하지 못하면 형사처벌하도록 한데 따라 S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중상해 판단기준은 생명에 대한 위험·불구·불치나 난치의 질병의 경우 치료기간, 노동력상실률, 의학전문가 의견, 사회통념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종합적으로 이뤄진다. 임상준기자 new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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