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행정부(부장판사 정용달)는 4일 A사가 중심미관지구 내 장례식장 건축을 불허한 경주시를 상대로 낸 건축허가 신청불허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주시가 중심미관지구 및 주거밀집지역이란 이유로 장례식장 건축을 불허했지만 현행법상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장례식장을 건축할 수 있는데다 당시 경주시도시계획조례에도 미관지구 안에 장례식장을 건축할 수 없도록 하는 제한규정도 없었다"며 "장례식장은 고인의 죽음을 애도하고 사후 명복을 기원하는 시설이지, 혐오시설 또는 기피시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A사는 지난해 8월 경주시 성건동 1천300여㎡ 부지에 장례식장을 짓기 위해 경주시에 건축허가신청을 냈으나 미관지구 등을 이유로 불허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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