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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고, 경북서 自私高 단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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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임상기)는 5일 4조원대 불법 다단계 사기사건과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다단계 판매업체 부회장 C(53)씨에게 징역 12년, 부산지역 부사장 J(49)씨에 징역 10년, 대구지역 사업전무 K(53)씨에 징역 4년, 기획·전산실 상무 G(45)씨에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금융다단계 사기조직을 차려 1년 동안 대구·부산지역에서만 1만6천여명의 피해자들에게서 1조5천억원 이상의 금액을 편취하는 등 조직적인 사기범행을 저질러 중형 선고가 마땅하다"며 "법인명을 수시로 바꾸고 산하에 여러 개의 유령법인을 설립해 서로 다른 은행계좌를 통해 투자금을 유치함으로써 자금 추적과 범행 발각을 어렵게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주범 조희팔(51·수배) 회장 등과 공모해 2007년 10월부터 1년 동안 의료기기 등의 구입비 겸 투자금 명목으로 1계좌당 440만원을 납입하면 의료기기를 임대, 설치한 수익금 등으로 매일 3만5천원씩 8개월 만에 581만원을 지급하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이는 수법으로 C씨는 1조5천511억원, J씨는 9천322억원, K씨는 6천189억원, G씨는 1천406억원을 각각 편취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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