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김상우 판사는 11일 농협조합장 선거에서 조합원들에게 살포할 현금을 주고 받은 혐의(농업협동조합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출마자 K(5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K씨의 선거운동원 A(58)씨·B(71)씨에게 징역 6~10월에 집행유예 각 2년을, 또 다른 선거운동원 C(73)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낙선한 K씨는 조합장 선거에 금품을 살포하고 기부행위를 하는 등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벌금형 한차례 외에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K씨는 4월 경북 영천시 북안농협조합장 선거 때 후보로 출마해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살포하기 위해 선거운동원 3명에게 60만~8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경찰관에 '커피 한 잔 응원'…철도역 카페서 음료 20% 할인
경북 칠곡 이디오장학회…장학금 3년간 1천80만원 기탁
에코프로, '인터배터리 2026'에서 전고체 배터리 소재기술 이목 집중
국힘, 서울시장 후보 추가 모집…"오세훈 참여 기대"
李대통령 "3·15의거, 4·19혁명 유공자 더 찾아 보상"…직접 허리 숙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