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김상우 판사는 11일 농협조합장 선거에서 조합원들에게 살포할 현금을 주고 받은 혐의(농업협동조합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출마자 K(5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K씨의 선거운동원 A(58)씨·B(71)씨에게 징역 6~10월에 집행유예 각 2년을, 또 다른 선거운동원 C(73)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낙선한 K씨는 조합장 선거에 금품을 살포하고 기부행위를 하는 등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벌금형 한차례 외에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K씨는 4월 경북 영천시 북안농협조합장 선거 때 후보로 출마해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살포하기 위해 선거운동원 3명에게 60만~8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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