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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협상타결…파업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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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운송거부에 돌입했던 화물연대 파업이 닷새 만에 일단락됐다. 화물연대는 15일 오전 5시 40분쯤 대한통운과 계약 해지자 복직 문제 등을 핵심으로 하는 합의문을 작성하고 총파업을 즉각 철회했다.

관계기사 4면

합의문은 '대한통운 광주지사장'과 '대한통운 광주지사 택배분회 분회장' 명의로 작성됐고 계약 해지자들(38명)이 3월 15일 이전의 근무조건으로 복귀하고, 복귀 후에는 사측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계약 해지자들의 업무복귀 시기는 고(故) 박종태 씨의 장례식 후 1주일 이내로 정해졌다. 양측은 일체의 민·형사상 고소·고발·가처분 소송을 합의 후 3일 이내에 취하하기로 해 파업에 따른 파장과 갈등을 마무리 짓기로 했다.

이를 계기로 노동 관계자들은 뜨겁게 달궈질 것으로 예상됐던 노동계의 '6월 하투(夏鬪)'가 사실상 힘을 잃을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대구노동청 관계자는 "경제사정 악화 등으로 비조합원인 화물 차주들의 참여도가 예상보다 낮아지면서 화물연대의 파업이 힘을 받지 못했다"며 "화물연대의 조기파업 철회가 앞으로 예정된 금속노조 파업 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최두성기자 ds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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