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낸 세금, 꼭 확인하고 돌려받으세요"
대구 중구청은 이달부터 부과되는 1기분 자동차세부터 고지서에 '과오납환부액'란을 새롭게 신설, 납세자가 돌려받을 세금이 있는지를 알려주기로 했다. 또 직장인들을 위해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세 등 정기분 지방세 납부기간에는 휴일에도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당번 근무를 실시해 세무상담과 고지서 발급 등의 업무를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방세 과오납금이 발생하는 것은 국세경정(납세 의무자의 신고가 없거나 신고액이 너무 적을 때 정부가 과세 표준과 과세액을 변경하는 일)에 따른 주민세 환급이나 자동차세 납부 후 소유권 이전 및 폐차말소, 연납 후 차량이전, 납세자들이 당초 고지서와 독촉장을 동시납부하는 이중납부 등이 주요 원인이다. 중구청 세무과 관계자는 "지난 한 해 동안만 9천522건(4천762만원)의 과오납금을 환급했다"고 설명했다.
과오납 환급신청이나 자동차세 연납신청, 지방세 자동세액 계산, 신용카드 납부 등은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사이버지방세청(etax.daegu.go.kr)이나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다. 한윤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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