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과납 세금 있으면 꼭 확인하세요"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잘못 낸 세금, 꼭 확인하고 돌려받으세요"

대구 중구청은 이달부터 부과되는 1기분 자동차세부터 고지서에 '과오납환부액'란을 새롭게 신설, 납세자가 돌려받을 세금이 있는지를 알려주기로 했다. 또 직장인들을 위해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세 등 정기분 지방세 납부기간에는 휴일에도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당번 근무를 실시해 세무상담과 고지서 발급 등의 업무를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방세 과오납금이 발생하는 것은 국세경정(납세 의무자의 신고가 없거나 신고액이 너무 적을 때 정부가 과세 표준과 과세액을 변경하는 일)에 따른 주민세 환급이나 자동차세 납부 후 소유권 이전 및 폐차말소, 연납 후 차량이전, 납세자들이 당초 고지서와 독촉장을 동시납부하는 이중납부 등이 주요 원인이다. 중구청 세무과 관계자는 "지난 한 해 동안만 9천522건(4천762만원)의 과오납금을 환급했다"고 설명했다.

과오납 환급신청이나 자동차세 연납신청, 지방세 자동세액 계산, 신용카드 납부 등은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사이버지방세청(etax.daegu.go.kr)이나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다. 한윤조기자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4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원안 통과시켰으며, 이로 인해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과 보완수사권이 전면 폐지되고 수사...
반도체 중심 장세에서 제약·바이오주가 다시 주목받고 있으며, 삼천당제약과 코오롱티슈진 등에 대한 재평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KRX 바...
포스코그룹의 PNR이 포항사업소 인수 입찰 과정에서 특정업체 A사를 사전 내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A사는 관련 경험이 없는 청소업체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